| 최종답변 |
-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동선동3가 259-3 외 1필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건물이 귀하의 건축물과 마주보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하신 내용으로,
- 먼저 인접 공사현장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건물의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되어 법률상 차면시설을 강제할 수 없으나,
- 귀하의 불편 민원내용을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대화 등을 통하여 차면시설 설치 등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