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려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축공사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5)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