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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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개인사업자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4-12-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월곡로18길
첨부파일
내용 월곡2동 파출소 옆 건물 1층이 공사중입니다. (위드미 편의점 있던 자리)
이곳은 인도가 좁은데다가 버스정류장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곳에서 세칸짜리 나무 계단을 설치했는데 인도를 침범해서 설치되어있습니다. 옆에 그릇 가게도 이것저것 물건들 내놓고 천막쳐놓고 해서 좁은데 여기까지 이러네요. 만약에 보도에 비둘기 한마리만 있어도 비켜갈데가 없어서 차도로 내려가야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도 바로 옆 차도는 내부순환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모이는 곳이라 교통량이 많아 위험합니다.
도로 옆 보도의 경우 폭 규정은 어는정도인지, 개인이 보도에 시설물 설치 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곳 확인 후 시정부탁드립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다닐때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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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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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구정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확인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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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화랑로 96(하월곡동 37-60번지) 건축물 공사로 보행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3. 현장확인한 결과, 해당 건축물에서 보도에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한 상태로 건축관계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2241-290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