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서**님 안녕하세요?
먼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아리랑로5길, 돈암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주변 왕복 2차선 도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완료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약 4일에 걸쳐 순찰 및 계도조치 한 후 11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여 인근주민의 해당도로 이용시 불편함 및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에 불구하고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120다산콜센터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920-3485~6)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