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서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협
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현장포토민원에 제기하신「정릉동 793-1 앞 공사자재 불법적치」민원에 대하여 현
장 출장하여 확인하고 검토한 바, 사유지 내에 적치한 공사자재는 불법 적치물이 아니어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수시로 해당지역을 순찰하여 공사자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아울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김은석 920-391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행복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