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서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현장포토신고에 제기하신 정릉동793-1 앞 건축 공사자재 무단방치 조치바람 민원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고 검토한 바, 사유지 내에 적치한 공사자재는 불법 적치물이 아니어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적치물을 제거토록 종용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해당지역을 순찰하여 공사자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김은석, 920-391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행복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