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지역사회와 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현장포토신고민원 창구에 제기하신 민원(탑텔호텔(동소문로18길 24-20)의 빛공해가 심하므로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제9조제3항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중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선생님의 불편사항을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빛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조치 할 예정이오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정태영, ☏920-437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행복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