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협조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제기하신「정릉동793-1앞 공사자재적치로 통행불편」민원에 대
하여 2013.07.09일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사유지내에 적치한 공사자재로 단속의 대상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역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공사자재 적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공사자재적치 및 도로일시점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도시디자인과(담당 오
광석 920-3915)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행복한 가
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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