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전통시장인 돈암제일시장을 이용하시면서 저울 눈속임과 관련하여 마음 상하셨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광회야채가게 현장에 찾아가 상인회 상무 등 3명이 함께 저울정기검사 유무를 확인한 후 실제로 무게가 정확히 나가는지 무게를 달아보는 기구(분동)로 검사한 결과 저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할머니와 직원들에게 저울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등 제제를 받게되며 저울을 사용할 때 눈속임 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도 하였으며 본인들도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상인회 차원에서도 수시로 지도,감독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향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및 계도(현장방문하여 저울정기검사유무 확인 및 미검사 저울 폐기 및 불량저울 수리지시, 저울검사 법준수사항고지)를 통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02-920-360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