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단속은 민원요청 사항과 현장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차주에게 민원내용을 알리고 주로 이동조치 및 계도조치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차량은 인근 지역주민의 차로 확인되어 차주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하도록 계도조치 하였으며, 주변 쓰레기 관련사항은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미수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소행정과(☏920-3376)로,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920-348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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