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답변 |
박혜랑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동호대중사우나 민원은 1차 현장확인 결과 무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에 해당되어 자진정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2013.4.12(금) 자진정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진정비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정준모 : 920-2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