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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20.한자지도사과정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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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6. 03
달력 - 일요일 ~ 토요일 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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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구분, 운영기관, 대상, 신청(연령)제한, 장소, 접수기간, 운영기간, 시간, 요일, 모집인원, 대기모집인원, 이용요금, 재료비/교재비, 선별방법, 예약방법, 문의전화 순으로 정보를 제공
ㆍ구분 기타
ㆍ운영기관 평생학습
ㆍ대상 제한없음
ㆍ장소 성북구평생학습관
ㆍ접수기간 2026.02.27 10:00 ~ 2026.03.11 12:00
ㆍ교육기간 2026.03.26 ~ 2026.06.11
ㆍ교육시간 14:00 ~ 16:00
ㆍ교육요일 목요일  
ㆍ모집인원 30
ㆍ대기 모집인원 0
ㆍ이용요금 30,000
ㆍ선별방법 선착순
ㆍ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ㆍ결제방법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기관계좌)
ㆍ문의전화 02-2241-2420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코드번호 20 한자지도사 과정 한자의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자어 활용이 가능한 지식을 갖게 도움을 주고, 독해력 및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 양성 ■ 기간 : 3.26.~6.11.(목) 14:00~16:00 12강 ■ 장소 : 성북구평생학습관(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이마트 하월곡점과 같은 건물(주차 3시간 지원) ■ 강사 : 송효근 - 한통인 협동조합 이사장 - 저서 <한자자격증 바로따기>,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 등 - 공공기관 다수 강의 ■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강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강-한자학1 : 한자의 기원과 전래 巾(수건건), 弓(활궁), 戈(창과)의 부수자들 2강-한자학2 : 한자의 부수와 자전활용 欠(하품흠), 歹(뼈상할알), 歹(칠수) 부수자들 3강-한자학3 : 정자와 약자, 속자와 간체자 牛(소우), 癶(걸을발), 皿(그릇명) 부수자들 4강-한자학4 : 한자의 다음자(多音子) 衣(옷의), 行(다닐행), 襾(덮을아) 부수자들 5강-한자의 유의어 . 상대어 . 전의어. 聿(분율), 豕(돼지시), 足(발족)등 부수자들 6강-시험에 잘나오는 중국어 표기2 舟(배주), 艮(2칠간), 酉(술유)등 부수자들 7강-주식투자 기초 3 - 기술적 분석(이동평균선, MACD 등) 8강-시험에 잘나오는 중국어 표기3 小(작을소), 夕(저녁석), &#20866;(멀경)등 부수자들 9강-한자 교육의 성격과 목표 廾(양손공), 干(방패간), 工(장인공)등 부수자 10강-한자 교육의 지도요소1 士(선비사), 爪(손톱조), 米(쌀미)등 부수자들 11강-한자교육의 지도요소2 食(먹을식), 鳥(새조), 鹿(사슴록)등 부수자들 12강-한자의 교수.학습 기법. 支(지탱할지), 牙(어금니아), 色(빛색)등 부수자들 ★ 강좌별 입금완료 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 ★대상 (1순위)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시민 (2순위)타지역 시민 ★★ 수강료 감면 신청 안내 ★★ 1. 감면기준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자녀생년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카드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0%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 2. 감면 방법 1) 온라인(성북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하시는 감면대상 선택하시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감면금액 결제 가능(증빙서류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2)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시 계좌이체 선택하신 경우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감면됩니다. ★★수강료 반환신청 안내★★ - 전화(02-2241-2424)로 수강취소 의사 전달→수강료 반환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수강료 반환 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님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문의:성북구평생학습관☎02-2241-2420/2424

성북구평생학습관

  •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성북구평생학습관
  • 02-2241-2420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 1.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2. 일회용품 자제(텀블러 사용) 3. 주차 3시간 지원(이마트 하월곡점 주차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