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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2.(ZOOM-야간)(청년-중장년)(디지털드로잉)크리에이터, 나만의 캐릭터 브랜딩과 굿즈 제작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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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6. 08
달력 - 일요일 ~ 토요일 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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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구분, 운영기관, 대상, 신청(연령)제한, 장소, 접수기간, 운영기간, 시간, 요일, 모집인원, 대기모집인원, 이용요금, 재료비/교재비, 선별방법, 예약방법, 문의전화 순으로 정보를 제공
ㆍ구분 기타
ㆍ운영기관 평생학습
ㆍ대상 제한없음
ㆍ장소 ZOOM
ㆍ접수기간 2026.08.18 10:00 ~ 2026.08.28 12:00
ㆍ교육기간 2026.10.01 ~ 2026.12.17
ㆍ교육시간 19:00 ~ 21:00
ㆍ교육요일 목요일  
ㆍ모집인원 20
ㆍ대기 모집인원 10
ㆍ이용요금 30,000
ㆍ재료비/교재비 7,500
ㆍ선별방법 선착순
ㆍ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ㆍ결제방법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기관계좌)
ㆍ문의전화 022241-2424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코드번호 2 온라인(야간)(디지털드로잉)크리에이터, 나만의 캐릭터 브랜딩과 굿즈 제작 디지털드로잉 기법을 익히고 그것을 활용해 나만의 콘텐츠 제작법(이모티콘, 인스타툰, 굿즈 제작)을 알아보기 ■ 기간 : 10.1.~12.17.(목) 19:00~21:00 12강 ■ 참여방법 : 온라인(ZOOM) - 수강확정 후 오픈채팅방 개설하여 공지사항 및 수업 링크 안내 예정 ■ 대상 : 청년(2030세대), 중장년(4050세대) ■ 재료비 : 7,500원(자석, 노트, 스티커) ■ 학습자 준비사항 : 태블릿PC 와 터치펜, 이비스페인트X 어플 설치 ■ 강사 : 이지운 - 홍익대 애니메이션전공 - 일러스트레이터, 카톡 이모티콘 작가 - 애니메이션 YUM 제작 ■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강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강-이비스페인트 기초 2강-캐릭터 브랜딩 기획 및 레퍼런스 연구하기 – 캐릭터 브랜딩 사례, 드로잉 모작 3강-나만의 캐릭터 디자인하기 – 브랜딩에 맞는 캐릭터 구상하고 메인 형태 만들어 보기 4강-이모티콘 기획하기 –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안 방법, 컨셉 구상 5강-이모티콘 감정 메시지 – 감정메시지 구성법, 내 컨셉에 맞는 이모티콘 메시지 만들기 6강-이모티콘 제안양식 만들기 – 감정별 표정 묘사와 행동 표현 만들고 제안서 작성 7강-인스타툰 기획 – 내 캐릭터 활용한 스토리 구상과 인스타 프로필 만들기 8강-인스타툰 제작 1 – 컷 구성 및 말풍선, 인스타툰 콘티 만들기 9강-인스타툰 제작 2 – 콘티 채색 및 완성, 인스타에 게시 10강-캐릭터 굿즈 만들기 1 – 나만의 자석 디자인 11강-캐릭터 굿즈 만들기 2 – 나만의 노트 디자인 12강-캐릭터 굿즈 만들기 3 – 나만의 스티커 디자인 ★ 강좌별 입금완료 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 ★대상 (1순위)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시민 (2순위)타지역 시민 ★★ 수강료 감면 신청 안내 ★★ 1. 감면기준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자녀생년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카드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0%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 2. 감면 방법 1) 온라인(성북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하시는 감면대상 선택하시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감면금액 결제 가능(증빙서류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3)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시 계좌이체 선택하신 경우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감면됩니다.

ZOOM

  •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성북구평생학습관
  • 022241-2424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 1.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2. 일회용품 자제(텀블러 사용) 3. 주차 4시간 지원(이마트 하월곡점 주차장 이용)

★★수강료 반환신청 안내★★ - 전화(02-2241-2424)로 수강취소 의사 전달→수강료 반환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수강료 반환 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님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3)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