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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8.실버미술지도사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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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6. 08
달력 - 일요일 ~ 토요일 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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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구분, 운영기관, 대상, 신청(연령)제한, 장소, 접수기간, 운영기간, 시간, 요일, 모집인원, 대기모집인원, 이용요금, 재료비/교재비, 선별방법, 예약방법, 문의전화 순으로 정보를 제공
ㆍ구분 기타
ㆍ운영기관 평생학습
ㆍ대상 제한없음
ㆍ장소 평생학습관
ㆍ접수기간 2026.08.18 10:00 ~ 2026.08.28 12:00
ㆍ교육기간 2026.09.16 ~ 2026.12.02
ㆍ교육시간 10:00 ~ 13:00
ㆍ교육요일 수요일  
ㆍ모집인원 20
ㆍ대기 모집인원 10
ㆍ이용요금 30,000
ㆍ재료비/교재비 20,000
ㆍ선별방법 선착순
ㆍ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ㆍ결제방법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기관계좌)
ㆍ문의전화 022241-2424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코드번호 8 실버미술지도사 실버미술 지도를 이해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에 도움을 줌 ■ 기간 : 9.16.~12.2.(수) 10:00~13:00 12강 ■ 장소 : 성북구평생학습관(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이마트 하월곡점과 같은 건물(주차 3시간 지원) ■ 교재․재료비 : 20,000원 ■ 학습자 개별준비물 : 회차별 안내 ■ 강사 : 심혜진 갤러리B 관장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이사 서초여성가족프라자 등 강의 ■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강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강-실버복지미술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운영계획서, 기본정보 작성 <자아수용Ⅰ-과거의 이해와 수용>・칫솔그림/색한지조각보 2강-실버세대의 미술학습 Ⅰ <창의적 미술상담Ⅰ>・창의적매체 – 성냥개비/면장갑 3강-실버세대의 미술학습 Ⅱ <창의적 미술상담Ⅱ>・컬러호일부조/민화 4강-미술활동과 심리적 적응 <상호작용-실버의 마음열기>・인형 만들기(양말) 5강-실버세대의 문제와 상담・우울증 <부정적정서의 해소-우울감>・자개 모자이크・종이컵 꼴라주 6강-실버세대의 문제와 상담・치매 <두뇌활동의 촉진 - 치매예방>・타래버선/데칼코마니・나의 장독 이야기 7강-실버세대의 문제와 상담・뇌졸중, 상실, 무기력 <동기부여와 스트레스 해소>・스텐실/박스 선 잇기・나에게 주는 상장 8강-실버복지 집단미술상담 <자아수용Ⅱ-현재의 이해와 수용>・젠탱글/나의 달란트 9강-실버복지미술상담 사례발표· 6회기 상담 개인발표· 상담일지 제출 <자기표현과 관계 맺기>・발에 무엇을 말릴까?・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10강-실버복지미술상담 사례발표· 6회기 상담 개인발표· 상담일지 제출 <인생의 정리>・자서전/꼬까신 11강-실버복지미술상담 수업시연・조별 발표 <대인관계의 이해와 향상>・숟가락 인형/자랑엽서/집단작품 12강-종강 - 이론, 실기시험・포트폴리오 점검 ★ 강좌별 입금완료 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 ★대상 (1순위)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시민 (2순위)타지역 시민 ★★ 수강료 감면 신청 안내 ★★ 1. 감면기준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자녀생년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카드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0%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 2. 감면 방법 1) 온라인(성북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하시는 감면대상 선택하시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감면금액 결제 가능(증빙서류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9)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시 계좌이체 선택하신 경우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감면됩니다.

평생학습관

  •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성북구평생학습관
  • 022241-2424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 1.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2. 일회용품 자제(텀블러 사용) 3. 주차 10시간 지원(이마트 하월곡점 주차장 이용)

★★수강료 반환신청 안내★★ - 전화(02-2241-2424)로 수강취소 의사 전달→수강료 반환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수강료 반환 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님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9)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