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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24.한권에 담는 나의 여행 그림 일기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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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6. 08
달력 - 일요일 ~ 토요일 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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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구분, 운영기관, 대상, 신청(연령)제한, 장소, 접수기간, 운영기간, 시간, 요일, 모집인원, 대기모집인원, 이용요금, 재료비/교재비, 선별방법, 예약방법, 문의전화 순으로 정보를 제공
ㆍ구분 기타
ㆍ운영기관 평생학습
ㆍ대상 제한없음
ㆍ장소 평생학습관
ㆍ접수기간 2026.08.18 10:00 ~ 2026.08.28 12:00
ㆍ교육기간 2026.09.14 ~ 2026.12.07
ㆍ교육시간 14:00 ~ 16:00
ㆍ교육요일 월요일  
ㆍ모집인원 25
ㆍ대기 모집인원 10
ㆍ이용요금 30,000
ㆍ재료비/교재비 19,000
ㆍ선별방법 선착순
ㆍ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ㆍ결제방법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기관계좌)
ㆍ문의전화 022241-2424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코드번호 24 한권에 담는 나의 여행 그림일기 사진으로만 담아두었던 여행의 추억을 나의 그림으로 한 권에 담아 그림일기 형식으로 그려보기 ■ 기간 : 9.14.~12.7.(월)■ 14:00~16:00 12강 *공휴일 휴강 ■ 장소 : 성북구평생학습관(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이마트 하월곡점과 같은 건물(주차 3시간 지원) ■ 강사 : 이수정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공공기관 다수 강의 광고·단행본·사보 등 일러스트 작업 다수 서울일러스트레이션 페어 SIF Vol13 참가 ■ 재료비 : 19,000원(수채화용 A5 300g 저널-개강일에 신청) ■ 학습자 개별준비물 : 연필, 지우개, A5 스케치북(300g 이상 종이 권장), 피그먼트 펜, 수채도구 등 ■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강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강-강좌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2강-표지 만들기 3강-나의 여행 그림일기 구성하기 4강-시작-출발 공항, 도착 장소, 머물 호텔 등 그려보기 5강-간단한 사물-여행지에서 봤던 소품, 사물 그려보기 6강-건물-일상 속 건물, 골목, 아름다웠던 풍경 등 건물 위주로 표현 7강-날씨-여행지의 날씨, 계절 등 표현하기 8강-식도락-여행지의 먹거리나 식당 그려보기 9강-가게-이국적인 가게, 오래된 가게 등 그려보기 10강-인물-함께 했던 여행 친구, 가족 또는 기억에 남는 인물 그려보기 11강-다양한 주제-레이아웃 활용하여 구성하기 12강-마무리-완성된 서로의 여행일기 함께 나누기 ★ 강좌별 입금완료 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 ★대상 (1순위)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시민 (2순위)타지역 시민 ★★ 수강료 감면 신청 안내 ★★ 1. 감면기준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자녀생년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카드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0%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 2. 감면 방법 1) 온라인(성북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하시는 감면대상 선택하시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감면금액 결제 가능(증빙서류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2)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시 계좌이체 선택하신 경우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감면됩니다.

평생학습관

  •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성북구평생학습관
  • 022241-2424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 1.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2. 일회용품 자제(텀블러 사용) 3. 주차 26시간 지원(이마트 하월곡점 주차장 이용)

★★수강료 반환신청 안내★★ - 전화(02-2241-2424)로 수강취소 의사 전달→수강료 반환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수강료 반환 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님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5)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