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평생학습관] 28.(ZOOM-야간)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완벽 대비: 핵심이론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접수대기

이미지
  • 접수기간
2026. 08
달력 - 일요일 ~ 토요일 일정 포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상세정보 - 구분, 운영기관, 대상, 신청(연령)제한, 장소, 접수기간, 운영기간, 시간, 요일, 모집인원, 대기모집인원, 이용요금, 재료비/교재비, 선별방법, 예약방법, 문의전화 순으로 정보를 제공
ㆍ구분 기타
ㆍ운영기관 평생학습
ㆍ대상 제한없음
ㆍ장소 ZOOM
ㆍ접수기간 2026.08.18 10:00 ~ 2026.08.28 12:00
ㆍ교육기간 2026.09.21 ~ 2026.12.14
ㆍ교육시간 19:00 ~ 21:00
ㆍ교육요일 월요일  
ㆍ모집인원 20
ㆍ대기 모집인원 10
ㆍ이용요금 30,000
ㆍ선별방법 선착순
ㆍ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ㆍ결제방법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기관계좌)
ㆍ문의전화 022241-2424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코드번호 28 (ZOOM-야간)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완벽 대비: 핵심이론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 ■ 기간 : 9.21.~12.14.(월) 19:00~21:00 12강 *공휴일 휴강 ■ 참여방법 : 온라인(ZOOM) - 수강확정 후 오픈채팅방 개설하여 공지사항 및 수업 링크 안내 예정 ■ 강사 : 홍수연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 전 덕인고 한국사 교사 저서<교과서가 쉬워지는 한국사 여행> ■ 개별 준비사항 : 한능검 교재 개별준비(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강좌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강-선사~삼국시대 1 – 선사~가야의 발전과정과 주요 사건 2강-삼국시대 2~남북국 시대 – 삼국 후반~발해 변화와 제도 3강-고려 1 - 고려의 탄생과 무신 정변 등 4강-고려 2 – 고려의 외교와 외세 침입, 경제․사회 등 5강-조선 1 – 조선 전기 정치와 조직, 외교, 경제·사회 등 6강-조선 2 – 조선 전기 문화, 왜란과 호란, 후기 정치․조직 7강-조선 3 -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 문화 등 8강-개항기 1 –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대한제국의 성립까지 9강-개항기 2 – 개항기 경제와 문화, 국권 파탈과 민족의 저항까지 10강-일제강점기 1 – 식민 지배 통치 정책, 1920년대까지의 저항 11강-일제강점기 2~광복 - 항일 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12강-6.25 전쟁~현재 -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 통일을 위한 노력 ★ 강좌별 입금완료 인원 10명 미만 시 폐강 ★대상 (1순위)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시민 (2순위)타지역 시민 ★★ 수강료 감면 신청 안내 ★★ 1. 감면기준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0%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자녀생년월일이 명시되지 않은 카드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0%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 2. 감면 방법 1) 온라인(성북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하시는 감면대상 선택하시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시면 감면금액 결제 가능(증빙서류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2)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시 계좌이체 선택하신 경우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셔야 감면됩니다.

ZOOM

  •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상가동 3층 성북구평생학습관
  • 022241-2424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 1. 강의실 내 음식섭취 금지 2. 일회용품 자제(텀블러 사용) 3. 주차 30시간 지원(이마트 하월곡점 주차장 이용)

★★수강료 반환신청 안내★★ - 전화(02-2241-2424)로 수강취소 의사 전달→수강료 반환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수강료 반환 규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님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9)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