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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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889호 |
등록일 | 2023-06-22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제목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첨부파일 | |
내용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2005.04.21.)호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4(2009.01.02.)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2015.06.11.)호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2016.04.14.)호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2018.01.18.)호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2019.03.14.)호로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되고, 2009.08.31. 조합설립인가, 성북구고시 제2020-151(2020.08.20.)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22-174(2022.10.27.)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22-192(2022.12.01.)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2023-90(2023.06.15.)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2. 공람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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