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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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77호 |
등록일 | 2023-05-25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제목 |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제2010-212호(2010.06.10.)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2010.08.24. 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6-191호(2016.12.29.), 제2017-184호(2017.12.21.), 제2018-58호(2018.05.17.)로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성북구 고시 제2018-87호(2018.07.1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성북구 고시 제218-167호(2018.12.06.)로 정정고시, 성북구 고시 제2021-252호(2021.11.2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성북구 고시 제2020-23호(2020.02.06.)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정정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성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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