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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
작성일 : 조회 : 92
전화번호 02-2241-2349
카테고리 복지
파일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사업

  • 지원기준

    관련법 및 동(() 사례회의를 통해 어려움이 인정된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2,228천원)

    • 일반재산기준: 409백만원이하
    • 금융재산기준: 1천만원이하 (가구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수준)
  •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 지원종류 및 내용                                                                                                                                      (단위 : )
      •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

        2

        3

        4

        5

        6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28,600

        1,833,500

        2,142,600

        2,437,800

        1

        1

        (회계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

        1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127,900), (180,000), (214,000,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500,000 이내

        없음

  • 지원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