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홈 분야별정보 모든분야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분야별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카테고리, 파일, 내용, 서비스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정보 제공 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 작성일 : 2024.07.22 조회 : 92 전화번호 02-2241-2349 카테고리 복지 파일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사업지원기준관련법 및 동(洞)·구(區) 사례회의를 통해 어려움이 인정된 저소득 주민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기준: 2,228천원)일반재산기준: 409백만원이하금융재산기준: 1천만원이하 (가구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수준)위기사유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지원종류 및 내용 (단위 : 원 )지원항목가구 구성원수추가지원재지원1인2인3인4인5인6인생계지원713,1001,178,4001,528,6001,833,5002,142,6002,437,8001회1년(회계연도)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1회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없음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552,000941,7001,218,4001,494,1001,770,8002,047,400없음교육지원초(127,900), 중(180,000), 고(214,000, 수업료+입학금)없음기타지원 연료비 150,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500,000 이내없음지원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목록 게시물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2025 성북 시티투어 참여 안내(5/7 수요일부터 예약접수 시작)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