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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작성일 : 조회 : 859
전화번호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카테고리 안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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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주요 해당시설 :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공영주차장 등
  • 보상한도
    •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1억원
  • 사고처리절차
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가입 및 사고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주관임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급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 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 주요 지급사례
    • 공원 산책 중 블록이 빠져 있는 곳에 걸려 넘어짐.
    • 하천 산책 중 하천 내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빠지면서 넘어짐.
  • 사고시 유의사항
    • 시설물 등의 하자가 아닌 단순히 도로변 넘어짐 등의 사고는 해당안됨.
    • 사고 시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 119출동 시 119출동 기록지 등을 확보하면 청구 시 도움이 됨.
  • 사고시 신청부서: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문의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문의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