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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보험
작성일 : 조회 : 509
전화번호 해당 어린이놀이시설물 관리주체
카테고리 안전
파일
성북구민 안전보험 서울시민 안전보험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풍수해 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2항 및 시행령 제13조
  •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보험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어린이, 방문자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 보장금액
    • 사망 : 어린이의 피해는 한사람당 8천만원
    • 부상 : 부상정도에 따라 등급별 60만원에서 1,500만원
    • 후유장해 : 부상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등급별 5백만원 ~ 8천만원 한도
    • 재산 : 사고당 2백만원
  •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
    • 직원이 업무중 다쳐서 생긴 손해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외부의 음식물이나 기구로 생긴 손해
  • 주요 보상 사례
    • ex) 아무개 키즈카페에 있던 미끄럼틀이 어느날 넘어져버렸어요.
      미끄럼틀을 타던 또 주변에서 놀고있던 아이들이 다치고 말았어요. 한 아이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망가졌어요.
      보상 가능 ▶ 어린이들 치료비, 스마트폰 손해배상금
  • 사고시 문의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