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홈 분야별정보 모든분야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분야별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카테고리, 파일, 내용, 서비스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정보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보험 작성일 : 2025.04.30 조회 : 509 전화번호 해당 어린이놀이시설물 관리주체 카테고리 안전 파일 성북구민 안전보험 서울시민 안전보험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풍수해 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보험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2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보험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우연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어린이, 방문자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보장금액 사망 : 어린이의 피해는 한사람당 8천만원 부상 : 부상정도에 따라 등급별 60만원에서 1,500만원 후유장해 : 부상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등급별 5백만원 ~ 8천만원 한도 재산 : 사고당 2백만원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천재지변이나 폭동,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 직원이 업무중 다쳐서 생긴 손해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외부의 음식물이나 기구로 생긴 손해 주요 보상 사례 ex) 아무개 키즈카페에 있던 미끄럼틀이 어느날 넘어져버렸어요. 미끄럼틀을 타던 또 주변에서 놀고있던 아이들이 다치고 말았어요. 한 아이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망가졌어요. 보상 가능 ▶ 어린이들 치료비, 스마트폰 손해배상금 사고시 문의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물 관리주체 목록 게시물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2025 성북 시티투어 참여 안내(5/7 수요일부터 예약접수 시작)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