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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
작성일 : 조회 : 617
전화번호 02-3702-8500
카테고리 안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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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 5
  • 제76조의 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보험가입대상 시설 : 20종
  • - 일반·휴게음식점(연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난방식인 경우 150세대 이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 보험가입 주체 : 소유자,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위임 받은 자)
  • 보상범위 :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
    • 사망 : 1인당 1.5억원
    • 부상 : 1급 ~ 14급별 보상한도 적용 (50만원에서 ~ 3천만원 한도)
    • 후유장해 : 1급 ~ 14급별 보상한도 적용 (1천만원에서 ~ 1억 5천만원 한도)
    • 대물 : 사고당 10억원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사고시 문의 : 해당 시설 소유주, 점유주 등
  • 보험가입 관련 문의 : 콜센터 02-3702-8500
  • 첨부
    • 재난배상 책임보험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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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