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홈 분야별정보 모든분야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분야별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전화번호, 카테고리, 파일, 내용, 서비스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정보 제공 재난배상 책임보험 작성일 : 2025.04.30 조회 : 617 전화번호 02-3702-8500 카테고리 안전 파일 성북구민 안전보험 서울시민 안전보험 성북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풍수해 보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보험 성북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보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 5 제76조의 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보험가입대상 시설 : 20종 - 일반·휴게음식점(연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난방식인 경우 150세대 이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보험가입 주체 : 소유자,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위임 받은 자) 보상범위 :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 사망 : 1인당 1.5억원 부상 : 1급 ~ 14급별 보상한도 적용 (50만원에서 ~ 3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 1급 ~ 14급별 보상한도 적용 (1천만원에서 ~ 1억 5천만원 한도) 대물 : 사고당 10억원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문의 : 해당 시설 소유주, 점유주 등 보험가입 관련 문의 : 콜센터 02-3702-8500 첨부 재난배상 책임보험 목록 게시물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2025 성북 시티투어 참여 안내(5/7 수요일부터 예약접수 시작)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