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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1,2구역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관리지역 지정 고시
작성일 : 조회 : 104
주관부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전화번호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분야 주택/도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43호,제2025-144호(2025.03.20.) ’로 고시한 ‘석관1구역(석관동 334-69 일대) 및 석관2구역(석관동 261-22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 시 문) : 서울시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 제4053호(25.3.20.)

(토지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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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