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분야 홈 분야별정보 모든분야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구정소식_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주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전화번호, 구분, 첨부파일, 요약, 분야, 내용 정보 제공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작성일 : 2025-04-10 조회 : 193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241-4627 구분 안내 첨부파일 pdf 문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제2025-1157호).pdf 미리보기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57호(2025.4.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야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57호(2025.4.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규지정 - 정릉동 199-1 일대 ·면 적: 34,563.76㎡ ·지정기간: 2025. 4. 15.~2030. 4. 14.(5년) ·비 고: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 미지정 지역: 6㎡ 초과 목록 게시물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2025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