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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작성일 : 조회 : 193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241-4627
구분 안내
첨부파일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57호(2025.4.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야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157호(2025.4.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규지정

     - 정릉동 199-1 일대

      ·면    적: 34,563.76㎡

      ·지정기간: 2025. 4. 15.~2030. 4. 14.(5년)

      ·비    고: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 미지정 지역: 6㎡ 초과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해당부서로 문의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