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우리 아파트 장터를 안전하게
작성자 이**
현황 길음 뉴타운 대림 e 편한세상 4단지에 목요일마다 열리는 장터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막고 있어, 사람들이 인도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차량들은 장터 앞 도로에 있는 ‘진입금지’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
문제점 1. 장터가 인도와 도로 일부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로 다녀야 해 위험하다.
2. 많은 차량들이 장터 앞 좁아진 도도로 다녀 장터 이용자와 보행자가 위험하다.
개선방안 1. 장터가 인도를 침범하지 않게 도로 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장터 앞 ‘진입금지’라는 팻말 말고도 더 적극 적을 차량들을 막는다.
기대효과 장터를 사용할 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심사하여 행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청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20250331-00001)로 접수된 민원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받으셨기에

행정안전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목(제안심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심사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기획예산과(☎02-2241-387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목>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874)
처리결과 미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