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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삼선 5구역, 롯데 건설현장 피해 호소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5-04-0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바길 34-26 (삼선동1가) 201호, 302호, B02호
첨부파일
내용 저희 건물은 건설현장으로 부터 건물의 2개의 면이 약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건물로써, 10년도 안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 매입을 2024년 10월에 매입하였는데, 당시 임대인 변경을 알고 201호 세입자가 주변 공사 현장 때문인지, 욕실 타일이 부풀어 떨어지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매입하자마자 상황을 잘 몰라 당시 정확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다른 세대도 타일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는 공사 현장과 인과관계가 있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이 내용으로 롯데 민원 담당자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전화를 했더니 주소를 물어봐서 주소를 말씀드렸더니, 공사 현장으로부터 80미터 거리이고, 이는 공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답변한 일이니 그런 건가 하고 전문가를 알아보며 상담을 받아보니 이는 공사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5일 건물 주변을 살피고 걸음 수로 해봐도 80미터 거리가 아님을 어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지도로 거리를 재보니 저희 건물은 공사장의 팬스로부터 2개의 면이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일 처음 알린 세입자에게 연락을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니, 공사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아서 연락드려보니, 세입자가 진동을 느낄 전동였으면 인과관계가 있어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준 내용은 타일은 건축 시 1~2년 양생기간동안 떨어질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 떨어지는일이 드문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개 세대에서 욕실 타일이 떨어지다뇨..

4월 7일 월요일 다시 롯데 민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80미터라고 말한건 뭘 기준으로 80미터를 어떤것으로 측정하여 답하신거냐고 물으니 공사장 팬스 기준으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측정한 것이라고 답변 하길래, 저도 동일한 툴로 측정해보니 약 50미터 나오더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제게 쓴 피해사실이 있는 문자 메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은 공사 기간동안 몸으로 진동을 느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몸으로 진동을 느꼈다는데... 이 문자 내용을 그대로 롯데 민원 담당자에게 읽어드리니, 사람마다 진동을 느끼는 민감함이 다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느낀 사람에겐 지진이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지진이 아닌게 되나요? 사실과 느낌은 다른 것입니다. 진동이 느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세입자와의 대화 내용도 함께 첨부 합니다.

또한 공사의 피해를 입은 욕실 사진을 첨부합니다. 최대 3장까지만 첨부가 가능하여 욕실 2세대의 사진과 세입자와의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요청 1] 삼선동 1가 286 건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요청 2] 롯데의 민원 처리가 기록 없이 전화로 거짓 대응을 하며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롯데에서 민원 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성북구청 민원 처리 하듯이요.
[요청 3] 피해 보상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약을 공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상의 범위는 20~30미터거리만 이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피해 보상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 건물주는 재개발 현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청 4] 유사 피해 사례와 롯데의 대응 상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설에 무지한 주민들이 건설 전문가를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 반경 내에 피해 보상 이력을 확인해 주세요. 누가 그러더군요. 조용히 있으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리를 한번 쳐야 피해가 있나 한번쯤 본다구요. 이런 민원 신청과 거리가 멀게 산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들게 낸 목소리인지 알아주세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 되기 전까지 민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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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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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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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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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선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공사피해 중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공사 피해와 관련한 보수 및 보상 관련 대책 마련 등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및 시공사에서 직접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및 관련 안내 등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 문의사항은 시공사 현장민원 안내 번호인 02-460-57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02-2133-4251~3)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김은화, ☎02-2241-28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