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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문사 도서관 지하주차장의 환풍기 배기구의 위치에 대한 요청받은 보충설명(답변)에재질의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1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문화체험관
첨부파일
내용 보문사 도서관 지하주차장의 환풍기 배기구의 위치에 대한 요청받은 보충설명(수정)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4-09-0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도서관건물 지하주차장
첨부파일
환풍기-바람세기.mp4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07]
제 11조의 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영 제 87조 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를 말한다.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8.27>
1.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2)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에 맞지 않습니다
이편한 세상 보문의 모든 입주민이 보문사 신축 도서관 옆의 인도(보행자길)을 다닐 떄마다 도서관 건물지하주차장의 배기를 위한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공기을 맞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확인요청 및 빠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실사를 다녀오신 담당자님께서 인도에는 바람이 닿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도로로 지나가보았기에 다시 현장실사를 가보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동영상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택시가 지나가면서 환기구의 배기구 바람이 가려질 때 인도에 묶어 둔 노끈의 줄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보행자길로 지나가보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영어린이집, 은영유치원,동신초등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이 매일 다니는 길이며 모든 직장인들의 버스와 지하철 이용을 위해 이동하는 길이며 성북천으로 운동을 다니시는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이편한 세상보문의 입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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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작성자 최준영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풍기 옆이 차도로 보행자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규정은 도로에 설치된 지하철환기구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생긴 조항으로 보문종 문화체험관 현장과는 다른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하여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최준영(☎ 2241~2653)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문화체육과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께 요청합니다

상기 문화체육과의 답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풍기 옆이 차도로 보행자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규정은 도로에 설치된 지하철환기구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생긴 조항으로 보문종 문화체험관 현장과는 다른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과의 답변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의 2(환기구의 안전기준)에 합당한 답변인지를 건축과에서 확인해주실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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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신고에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40919-00001 / 0000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보문사 공사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바람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내용 전달 및 관련 법률 등을 재차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담당자가 기한 내 답변을 드릴 예정이며, 해당 부서 외의 부서 임의 지정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감사담당관(☎02-2241-2187)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하의 민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 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바람막이판 설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람막이판 설치로 인하여 배기 토출방향이 차도 및 보도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배출될 예정이며 1018일까지 시공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 환풍기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최준영(2241~2653)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