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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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식적 견주와 개똥 문제
작성자 강** 작성일시 2023-10-1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0길 28-23 개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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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9월 초부터 현재까지 저희 집 대문 앞에 개똥 치우지 않고 가는 견주(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했으려니 싶어 치우고 락스물로 대문 앞 청소까지 했지만 여전히 개똥을 싸고 처리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똥 냄새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모래로 덮어두고 개통을 치워가라는 대자보를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모래로 덮어놓은 곳에 또 개똥을 싸고 치우지 않고 그냥 가셨더라구요. ㅎㅎ
저희 집안 식구가 직접 목격하진 못했으나 동네 주민이 배변하는 장면을 보고는 견주에게 치우고 가라고 말했으나 무시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한달 이상을 참고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구청에 도움 요청합니다.
저희 집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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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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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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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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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과 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신고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배설물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치우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위반행위자를 현장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CCTV 열람은 수사목적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2023. 10. 20.(금) 신고하신 주소에 방문하여 배설물 수거 관련 안내문 부착 및 펫티켓 홍보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 지역경제과 정태원 주무관(☎2241-39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