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공사중인 건축물의 지붕에서 햇빛이 반사됨 작성자 홍** 작성일시 2023-08-1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3길 35 209동 2104호 첨부파일 20230817_140925.jpg ( 2549 KB) 미리보기 내용 오전과 구름이 있는날에는 검은색이던 지붕이 오후2시 이후부터 해질때까지는 햇빛이 반사되어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 보기 힘듭니다. 눈이 부시고 시력이 약화됩니다각도가 딱 맞을때는 마치 해를 쳐다보는듯 합니다.현장소장님을 찾아뵈었는데 건축허가가 났기에 문제 없다는듯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잘못하면 장님도 될수 있을듯 합니다피해가 발생하는 세레니티아파트는 3개동 중층 과 고층 입주자 전부입니다. 이곳 건축물에 빛이 반사하지 않는 재료로 지붕을 마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재료로 허가가 난 재료를 썼다고 현장소장님 말씀 하시던데 타인의 눈에 거울로 빛을 반사한다면 문제가 있으니 시정 조치 바랍니다. 이곳에서 시정조치가 안되면 청와대 민원이라도 넣으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바, 인접 신축건물의 지붕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피해를 호소하시는 사항입니다. 3. 민원사항은 당사자간의 해결해야될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민원사항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빛 공해 등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dc.seoul.go.kr, ☎02-2133-4251)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02-2241-2896, 담당자 이지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