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교 건물 출입문 앞 흡연으로 불편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제기하신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공학관 뒤편(테니스장 있는곳) 출입문 앞 흡연과 관련하여 2022. 6. 07. 15:30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한 장소는 대학교의 건물(공학관)로 『국민건강증진법』 9조 7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에 해당하여 흡연이 금지됩니다. 흡연이 행해지는 건물의 출입구 앞도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점검 시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금연계도를 실시한 후, 해당 장소에 단속용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장소에서의 흡연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장상순(☎02-2241-59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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