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 중 공사장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민원접수가 불가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해당 차량의 무단주차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대상으로 교통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관한 부분은 이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불편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공공용지팀 이선영(02-2241-353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