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우선 음식물 무단투기로 인한 불편을 겪게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시 투기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단순히 인적사항을 확정할 수 없는 현장사진 등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리게 된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겪게되신 점 위로의 말씀을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02-2241-440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