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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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
작성자 신** 작성일시 2022-02-0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66 동부크리닉센터 빌딩 지하2층 (주차장)
첨부파일
내용 동부크리닉센터 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증축하여 인테리어 회;사의 창고로 사용 중인 창고를 신고 합니다.
지상2층에 입주하여 있는 데코빌이라고 하는 인테리어 회사는 현제까지 십수년간 지하에 불법인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창고를 증축하여 불법적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물론 화재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성북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건축물 축조를 빠른 시간에 현장 검증 하시여 철거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화재 위험에 너무 위험하며 소방 점검 시에도 불법 창고로 인하여 매년 지적 받고 있으나 불법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중에 있는 상황 입니다.
성북 구청에서는 빠른 현장 검증하여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요.
건축과 노종화 주무관님의 답변을 확인 하였습니다.....

시정 지시 하셨다고 하셨으나 현재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정 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노종화 주무관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장에 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현장 실사나 현장 확인도 없으면서 시정 지시 하셨다고 하시는 듯 보입니다.....
하루 빨리 현장 실사를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 철거 되어 쾌적한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위험 요소가 시정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현장 실사를 빨리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 철거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및 메신저를 통한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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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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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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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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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길음동 1141 필지 건축물 지하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는 불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 각 소유자에게 시정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2241-289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