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관내 동선동5가 172-19호 신축공사로 인하여 선생님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있으니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 우선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적피해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는 민사적인 사항이나 선생님의 고충민원임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상호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건물균열 부분에 대한 안점점검은 우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에서 현장을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답변사항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건축과(담당 김진욱, ☎2241-29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