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00께서 요청하신 열선시스템의 전력케이블 매설 기준과 케이블 매설 시 도로 포장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시스템의 히팅케이블 등 매설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열선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에 히팅케이블을 매립하여 전열을 발생시켜 눈을 녹이는 구조로 히팅케이블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큰 효과가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향후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7cm로 매립하여 향후 도로 재정비 시(평삭 5cm)에도 열선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 후에도 열화상감지카메라로 파손된 부분 점검과 타기관 굴착 공사 시 열선 설치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 매설 시 도로 포장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 매설 시 도로 포장기준은 매설 전 도로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제어케이블 매설 후 기존 아스팔트로 복구하는 것이 옳으나, 복구 면적이 적어 아스팔트로 복구 시 다짐이 어려워 골재 분리 등이 발생될 경우가 높고, 현재 아스팔트 균열 등 아스팔트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아 2022년 아스팔트로 전폭 정비할 예정이 있어 초속경몰탈로 복구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로과(담당자 이호익, ☎02-2241-354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