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양심 없는 견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이해됩니다.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소유자등이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을 하면서 배설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치우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동물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직접 위반행위자를 방문 또는 우편을 보내어 1차 경고를 하고 재차 같은 위반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단순 행정지도조차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처리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위반행위자의 주소지를 아실 경우 우리 부서로 알려주시면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직접 위반행위자에게 동물보호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주무관(☎2241-3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