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윤**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종암로38길 일대 도로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님께서 민원주신 종암로38길 일대 도로로 단속원이 현장방문하여 9월 13일 14:06 다수차량 경고조치, 9월 14일 15:42 2대 이동조치, 다수차량 경고조치, 9월 15일 10:44 2대 이동조치하였습니다. 민원주신 도로는 다수의 상가와 주택이 있는 이면도로로, 교통 불편 민원 신고시에 단속원이 현장 확인하여 출동 시점의 주변 여건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도,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탄력적인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도로 CCTV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설치는 지역적 여건 및 예산, 타요청 지역과의 경중, 사생활 침해, 도로 여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여부, 불법주정차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인근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순찰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암로38길 일대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좁은 골목 및 이면도로로 CCTV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당위치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로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담당자 김승희(02-2241-35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