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돈암초교 중앙선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노면표시의 설치, 변경 등은 관할경찰서의 검토, 심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경찰 고유권한입니다.
관할경찰서인 성북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제거된 중앙선에 대하여 9월 2일 재설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경찰서 교통과(02-920-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