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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돈암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앙선!! 삭선 가능한가요??
작성자 최** 작성일시 2021-08-2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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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 여러가지 강화되는 법들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앙선을 삭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돈암초등학교 앞 행복기숙사 공사차량 진입을 위하여 중앙선이 지워지고 정지선이 그려졌습니다.
위와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주말 중앙선이 삭선되었고 오늘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니 답변바랍니다.

1) 중앙선 삭선이 되었음은 누군가의 민원 혹은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것인데 그주체가 어디인가?
2)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앙선 삭선이 가능한것인가?
3) 중앙선 삭선이 가능하다면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절차는 어떤 진행과정을 걸쳐 삭선되었는가?

답변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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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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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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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돈암초교 중앙선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노면표시의 설치, 변경 등은 관할경찰서의 검토, 심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경찰 고유권한입니다.
 관할경찰서인 성북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제거된 중앙선에 대하여 9월 2일 재설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경찰서 교통과(02-920-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