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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주자주차구역 폐지를 취소하세요~!
작성자 권** 작성일시 2021-08-24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동선동 동사무도 뒷편 골목길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성북구에 거주하여왔고 지금의 집에서만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성북구의 한 동네에서 거주자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얼마전에 이용하던 거주자 주차구역이 2021년 9월 30일로 종료되고 10월부터는 거주자 주차공간이 폐쇄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폐쇄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기한후에 생길 주차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로 일손이 안잡힙니다.

그간의 생각을 정리하여 몇마디 의견을 올립니다.
자동차는 이제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서민들도 자동차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은 충분한 주차공간에 이런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책에 거주하는 시민은 주차 공간도 크나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아파트 거주 주민만 국민인가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도 국민입니다.

동네공영주차장이 확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 주차공간을 없애면 절대 안됩니다.
물론 시행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어린이를 고속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차하는 이 위치는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래도 그 위치마다 각자가 다 다른데 담당공무원의 현장 실사없이 무조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막아버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주행중인 차량때문에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도2차선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 혹은 2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말합니다.
그 경우 인도쪽 차로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 나올 경우 주행중인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의 주차공간은 옆에 축대가 있어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올 수 없는 위치입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저의 거주자주차 구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속도를 낼 수 없는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인도가 아닌 축대가 있습니다.
그 축대쪽 공간으로는 사람이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린이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곳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경우지만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게 한 이 곳의 성신여대부설 유치원은 원생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들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현장조사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거주자 주차공간을 없애는 것은 전형적으로 무능한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책없이 무조건 폐지가 답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거주자 주차공간을 없앨 생각을 하지말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충분한 공간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위와같은 공간을 만들 수 없는 지역에서는 골목길이라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골목길 거주자 주차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골목길이라도 과속의 위험이 걱정된다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부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먼저 생각하지말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같은 현명한 조치를 실무행정부서에게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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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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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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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1713일자로 시행된 주차장법 제7조와 2021102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3분기를 마지막으로 운영 종료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체 주차구역을 바로 제공해드릴 수 없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적인 노상주차장이 되며, 행정청에서는 불법으로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주차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사용규약 제12조제5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공공의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언제든 삭선 또는 구획변경 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이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주차구역 폐지를 일정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불편함을 겪으실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신대로 10월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전면 폐지되어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힘쓸 것이며, 주차구획이 확보되는 즉시 귀하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김경민, 02-2241-348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