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3일자로 시행된 주차장법 제7조와 20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3분기를 마지막으로 운영 종료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체 주차구역을 바로 제공해드릴 수 없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적인 노상주차장이 되며, 행정청에서는 불법으로는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주차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사용규약 제12조제5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공공의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언제든 삭선 또는 구획변경 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이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주차구역 폐지를 일정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불편함을 겪으실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신대로 10월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전면 폐지되어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힘쓸 것이며, 주차구획이 확보되는 즉시 귀하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김경민, ☎02-2241-348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