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장위동 68-722 지상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자재를 도로에 적치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3. 먼저 인근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해당 건축공사 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주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건축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907, 담당자: 김건기)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