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우리구 정릉동 725-13 외 2필지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소음,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3. 우선 본 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확인하여 건축관계자(시공자, 감리자)에게 해당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가림막 설치 및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음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사장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공사로 인한 인접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건축과(정민선 ☎02-2241-289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