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관내 성북동 145-36호 신축공사와 관련 건물 외부에 설치한 창문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어 차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창에서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선생님의 고충민원임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답변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건축과(☎ 2241-29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