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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오전10시쯤 이디야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키고, 12시30에 2시간이 지난것 같아 추가로 단백질바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앞에 집에 들려 빨래를 돌리고 10분정도 후에 다시 이디야에 왔는데, 너무 장시간 오래 자리를 비웠다고 짐 정리를 강요하셔서, 짐 정리후 이디야를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커피값을 지불했고, 2시간의 가량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다과를 구입해서, 정당한 사용 권리를 요구 받아 마땅하지만 업주의 횡포로, 지불한 가격만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여서 고발합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