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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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현장 도로 불법점유(막다른길)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1-07-1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4나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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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막다른 골목길이고 다른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사진처럼 유일한 도로를 막고 사람이 지나다닐 보행통로도 없습니다
수차례 건설관리과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공사하시는분들은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땅이라고 알려줬다며
더 큰소리만 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조치일까요??
빠른 시정과 답변부탁드리며, 작업하시는 분들 담배연기와 노마스크 때문에
블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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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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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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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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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성북동 145-7번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작업자들의 마스크 미착용 및 흡연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업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금연 등을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2241-2905, 박제준)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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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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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세요. **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현장은 성북동 145-7 신축현장으로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점용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공사현장 앞 도로인 성북동 145-9 도로는 개인소유의 도로로서 행정조치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을 현장에 전달하였고 해당현장에서도 주민들의 협조 및 양해를 구함은 물론, 주변정리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소중한 신고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 담당자 김낙민(02-2241-40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