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현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길음역세권 재개발현장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사항은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토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 02-2133-3546~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 044-201-7999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담당자:유한범, 02-2241-30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