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 김O우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해주신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스포츠센터 불법주차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는 해당 민원사항을 상가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상가 앞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13 정태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