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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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서 못살겠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1-06-2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 25 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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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사이 매번 아침 7시 좀 넘으면 소음과 진동,먼지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현장과 집이 불과 몇 미터며 저는 아침 5시에 귀가해서 잠을 자야하는 사람 입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는 얼마전에 수술을 하셨기에 안정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몇일전 구청환경과에 민원을 넣어서 소음측정을 했고 현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업주측 입장에선 까지것 20만원 과태료내고 진행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 저희는 뭔가요?
평일과 주말, 시간도 관계없이 지들맘대로 해대는 이 작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잠 못자고 그럴때는 차로가서 확 다 들이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과태료만 부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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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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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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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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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장포토”로 신청하신 “장위동 230-103 철거 공사장 소음 관련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사장 관리 책임자에게 공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업간 소음을 최대한 줄여 주민불편을 개선하도록 다시한번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박종남(02-2241-304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