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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매번 아침 7시 좀 넘으면 소음과 진동,먼지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현장과 집이 불과 몇 미터며 저는 아침 5시에 귀가해서 잠을 자야하는 사람 입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는 얼마전에 수술을 하셨기에 안정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몇일전 구청환경과에 민원을 넣어서 소음측정을 했고 현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업주측 입장에선 까지것 20만원 과태료내고 진행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 저희는 뭔가요? 평일과 주말, 시간도 관계없이 지들맘대로 해대는 이 작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잠 못자고 그럴때는 차로가서 확 다 들이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과태료만 부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