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장포토”로 신청하신 “화랑로22길 47-12 공사장 소음 관련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사장 관리 책임자에게 공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업간 소음을 최대한 줄여 주민불편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지속될 시, 담당자(박종남 02-2241-3042)에게 연락하시어 생활소음 측정 일정을 확정하고 담당자가 귀 댁에 방문하여 소음 측정 후, 결과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박종남(02-2241-304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