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남**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현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사항은 해당공사 관리 책임자에게 소음 저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기계·장비로 인한 공사소음으로 불편사항이 지속될 시 귀 댁에 방문하여 생활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드릴 예정이니 희망하실 경우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 02-2133-3546~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 044-201-7999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 유한범(02-2241-304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