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세요.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빨리처리기동반에 작업지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민원발생지가 사유지로 판단될 경우 사유지의 폐기물은 사유지 소유자, 관리자 등이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민원이 많아서 민원처리가 늦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전화 02-2241 –4404, 담당자 한상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